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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인정시간·적용 대상·10월 시행일

공무원이 하루에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해도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받던 제도가 바뀔 예정이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일 시간 외 근무 인정 상한은 폐지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되고, 정규 근무 종료 뒤 첫 1시간을 제외하는 기존 계산방식도 그대로 남는다. 아직 확정 법령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라는 점도 중요하다.왜 지금 초과근무 검색이 늘었나2026년 7월 21일 정부가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정안을 발표한 직후 초과 근무 검색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Google Trends에서는 해당 검색어가 1만 회 이상, 평소보다 1,000% 증가한 활성 검색어로 나타났다.관심이 커진 이유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수당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특정 현안이나 재난 대응으..

오늘 꼭 확인해야하는 정보 2026. 7.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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