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더라도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와 새집 이사일정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대응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 확인 → 반환요구 기록 →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판단 → 이사·전출 시점 결정 → 지급명령·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 필요하면 강제집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여기에 HUG·HF 등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절차를 별도로 연결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확인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한민국 법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 보증금을 요구하기 전에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출발점은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왔다고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종료 통지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상태 | 종료 시 확인할 내용 |
|---|---|
| 일반적인 기간만료 | 임차인도 원칙적으로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 |
|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지 가능하나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 | 임차인의 해지에 관해 묵시적 갱신의 해지규정을 준용하므로 통지 후 3개월 구조 확인 |
| 임대인·임차인 합의해지 | 합의한 종료일·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 |
| 중도해지 | 법정·계약상 해지사유 또는 임대인과의 합의 여부 확인 |
만료 2개월 전 통지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고 원래 계약을 그날 확실하게 종료하려 한다면, 종료통지는 가능한 한 법정기한보다 여유 있게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계약이 또 2년 동안 무조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 + 3개월
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일을 계산할 때에는 “원래 계약서 만료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적인 종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통지는 전화보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통화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다음과 같이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이메일
- 내용증명
- 합의서
- 적법하게 확보한 통화녹음
통지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 주소
-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
- 종료 예정일
- 반환받을 보증금
- 보증금 반환 요청일
2.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바로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과 연결됩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춰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권리보전 조치 없이 먼저 이사하고 전출하면 기존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태 | 이사·전출 판단 |
|---|---|
|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 | 통상 반환문제가 끝났으므로 이사 가능 |
| 보증금 미반환·임차권등기 전 | 성급한 이사·전출 주의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완료 | 등기부에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 필요 |
| 임차권등기 완료 | 기존 권리를 보전하면서 이사·전출 검토 가능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와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다”는 서로 다른 상태라는 점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기본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임대차가 종료됐고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3억원 중 2억8천만원을 받았지만 2천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처럼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까?
아닙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관련 자료
- 주민등록등·초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보증금 지급자료
- 임대차 종료를 증명할 문자·내용증명·합의서 등
- 임차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필요한 도면
사건에 따라 법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화면과 관할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등기 관련 비용 등 실제 지출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무엇이 달라질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후에:
- 주택에서 이사하고
- 점유를 종료하고
-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
하더라도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원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었던 사람도 임차권등기를 하면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그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임차권등기 여부와 함께 등기부의 권리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는 것이 좋을까?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했는지 남기는 것
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계약이 끝난 다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만료 전에:
-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 계약 종료 예정일
- 보증금 반환 요청
을 명확히 알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다시 반환을 독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쓰면 될까?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표현을 넣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 임차주택 주소
- 임대차계약일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종료일 또는 해지 효력 발생일
-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액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
- 지급을 요구하는 날짜
- 반환받을 계좌
- 필요하면 임차권등기·지급명령·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내용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는 식의 과도한 표현보다 계약종료와 반환의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만 있어도 될까?
반드시 내용증명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갱신거절과 보증금 반환 요구가 명확하게 전달됐고 상대방의 수신·답변까지 확인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예상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기존 대화내용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두 의무를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먼저 무조건 집을 완전히 비우고 열쇠를 넘겨야 몇 주 뒤 보증금을 주겠다”
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보증금은 전부 받았지만 계속 집을 점유하겠다”
고 하는 상황은 각각 별도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월세를 집주인이 마음대로 뺄 수 있을까?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미납 차임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있다면 종료 시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주장하는 모든 수리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있다면:
- 파손사진
- 입주 당시 사진
- 퇴거 당시 사진
- 수리견적서
- 실제 수리내역
-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등을 통해 책임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보증금에 지연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지만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무조건 일정 비율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 인도의무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언제부터 법적으로 이행지체에 빠졌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속 주택을 점유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시작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주택을 인도하는 등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연손해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사채권의 법정이율인 연 5%가 문제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돼 소장 등이 송달된 이후에는 요건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기간과 이율은:
- 임대차 종료시점
- 주택 인도 여부
- 이행제공 여부
- 소장 송달일
- 임대인이 반환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사정
- 별도의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단순 인터넷 계산보다 청구원인과 기산일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별도로 보증금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까?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고 법원이 집주인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보증금을 가져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조정조서
- 화해조서
- 그 밖의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
8.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 무엇을 선택할까?
| 상황 | 우선 검토 | 이유 |
|---|---|---|
| 임대인이 채무 자체는 인정 | 지급명령 | 서류심사 중심의 간이절차 활용 가능 |
|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인 | 민사소송 |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필요 |
| 수리비·미납금 공제 분쟁 | 민사소송 가능성 증가 | 증거와 정산금액 판단 필요 |
| 계약종료 자체가 다툼 | 민사소송 검토 |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 필요 |
| 임대인 주소·송달에 문제 | 소송절차 검토 | 지급명령의 송달이 어려울 수 있음 |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일까?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법원이 심사해 금전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통상적인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송달됐는데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무조건 더 빠른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의무나 공제금액을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이의신청 후 다시 소송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 이의 → 민사소송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편이 효율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주택에서 아직 이사하지 않았어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반드시 먼저 퇴거해야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임대차가 종료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판결주문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임대인 명의 재산이 모두 사라진 뒤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거나
-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진행되고 있거나
- 예금·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임대인의 재산을 묶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 요건을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담보제공이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와 회수위험이 크다면 법률전문가와 비용·실익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확정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보증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대상은 임대인이 실제로 소유한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소유 부동산
- 은행 예금채권
- 임대인이 제3자에게 갖는 채권
- 급여 등 압류 가능한 채권
- 기타 집행 가능한 재산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서류를 갖춰 법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집 자체를 경매하면 무조건 전액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경매에서 실제 회수할 금액은:
- 낙찰가격
-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
- 선순위 임차인
- 세금 등 우선채권
- 내 대항력·확정일자와 권리순위
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과 실제 경매에서 3억원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직접 소송부터 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HUG나 HF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소송을 하는 절차와 별도로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절차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자체적으로:
- 임대차 종료
- 보증사고 발생
- 반환요구
- 임차권등기
- 채권양도
- 주택 명도·점유이전
등 필요한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에 가입한 사람이 임의로 소송이나 이사부터 진행하기보다 자신의 보증서와 기관의 이행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보증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도 필요 없을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HUG·HF 등 보증상품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행청구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도:
계약 종료 → 보증사고 확인 → 임차권등기 등 보증기관 요구절차 → 이행청구
를 자신의 상품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12. 새집 잔금일이 먼저 오면 법률문제와 현금흐름을 따로 계산하세요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실제로 가장 급한 문제는 새집 잔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 새집 잔금: 2억원
- 현재 가용현금: 5천만원
이라면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2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의 현금공백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권리를 보전한다고 이 1억5천만원이 자동으로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반환지연이 예상되는 즉시:
- 새집 잔금일 조정 가능성
- 잔금대출 가능 여부
- 단기대출의 금리와 DSR 영향
- 새 계약의 계약금·위약금 조건
- 반환보증금 지급 예상시점
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
| 현재 상태 | 우선 행동 |
|---|---|
| 계약 종료 2개월 이상 남음 | 갱신 여부 결정·종료통지 준비 |
| 계약 종료 임박 | 종료일·보증금 반환일 서면 확인 |
| 묵시적 갱신 상태 | 해지통지 후 3개월 효력기간 계산 |
|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 반환요구·임차권등기 검토 |
| 곧 이사해야 함 |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 |
| 임대인이 채무 인정·지급만 미룸 | 지급명령 검토 |
| 반환의무·공제금 다툼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검토 |
| 재산은닉 우려 |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
| 집행권원 확보 후에도 미지급 | 강제집행 검토 |
| 반환보증 가입 | HUG·HF 이행청구 요건 병행 확인 |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보증금 송금내역
- 확정일자 자료
- 주민등록등·초본
- 현재 등기부등본
- 계약종료 통지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약속
- 계약종료일과 반환예정일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과 등기부
- 집 인도·열쇠반환 관련 자료
- 집 상태 사진·영상
- 수리비·관리비 등 정산자료
-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서
자주 헷갈리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새 임차인 보증금으로 돈을 마련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금조달 방법일 뿐입니다.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다면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지와 기존 임차인에 대한 반환의무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에 그냥 나간다고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됐으면 2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이 반드시 돈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이지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과 실제 등기완료는 다릅니다.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한 상태로 이사하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우선 신청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기존 근저당보다 제가 앞서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선순위 담보권보다 자동으로 우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의 기존 권리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이의기간이 지나 확정돼야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주 이내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집에 계속 살면 제가 불법점유자가 되나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점유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보증금에 무조건 12%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언제 시작됐는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거나 적법하게 인도를 제공했는지, 소장이 언제 송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촉진법상의 연 12%도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되는 이율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 상대로 지급명령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상품의 사고요건과 이행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채권양도·명도 등의 조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등 현행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 시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 임차권등기 완료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관련 비용의 임대인 청구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효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임차권등기명령절차 FAQ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해 기존 권리를 보전하면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 법원 공식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을 연결하는 공식 생활법령 안내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의 신청과 송달, 채무자의 이의 및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효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강제집행 절차안내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기본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련 대법원 판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라는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재 법정이율 연 12%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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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금리비교, 중도상환수수료, DSR·대출한도)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돼 새집 잔금이나 주택구입 자금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때 대출비용과 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되었으며, 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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