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내 전세보증금 전체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과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사용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 직후에는 먼저 내 집이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 HUG와 HF 중 어느 경로가 가능한지 → 보증한도가 충분한지 →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가입방법보다 계약 종료, 임차권등기, 보증사고 신고와 이행청구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확인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정부24
전세대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다릅니다
| 구분 | 전세자금대출 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
| 주된 목적 | 은행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해주는 과정의 상환위험 보증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위험 보증 |
| 주요 관계 | 임차인·은행·보증기관 | 임차인·임대인·보증기관 |
| 대출 실행 시 자동 가입? | 대출상품에 따라 사용 | 별도 가입·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 |
은행에서 “보증부 전세대출입니다”라고 들었다고 해서 반환보증까지 가입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내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반환보증 보증서가 따로 있는지
- 보증기관이 HUG·HF·SGI 중 어디인지
-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 현재 계약 갱신내용이 보증에 반영됐는지
HUG와 HF, 가장 큰 차이부터 보면
| 항목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 일반 전세지킴보증 |
|---|---|---|
|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 HF 전세자금보증 필요 | 필수 아님 | 원칙적으로 필요 |
| 주택가격 | HUG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 | 12억원 이하 |
| 보증금 일부 가입 | 전부 또는 일부 가능 | 일부 보증 불가 |
| 신청기한 | 계약기간 1/2 경과 전이 기본 | 계약기간 1/2 경과 전 |
| 보증료율 | 연 0.115~0.154% | 연 0.04~0.18% |
| 주요 신청경로 | HUG·은행·제휴 모바일 채널 | HF 전세자금보증 이용 금융기관 |
어느 기관이 항상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HF 전세자금보증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HF 전세지킴보증을 함께 확인할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HUG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HUG 반환보증은 어떤 집이 대상일까?
HUG가 현재 안내하는 대표적인 보증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에 주거용으로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처럼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목적물은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HUG 가입 가능성을 계산하는 핵심식
HUG는 현재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을 합한 위험금액이 인정 주택가격의 담보인정비율 범위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기본적인 보증한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HUG 보증한도 ≈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
예를 들어 HUG가 인정한 주택가격이 4억원이고 선순위채권이 8천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4억원 × 90% - 8천만원 = 약 2억8천만원
입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5천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최종 가입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주택가격 산정방식, 선순위채권, 주택유형, 임대인과 계약상태 등 추가요건을 확인합니다.
HF 전세지킴보증은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HF 일반 전세지킴보증은 HUG와 신청경로가 다릅니다.
현재 기본적인 대상자는:
- 신청일 현재 HF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
- 또는 HF 전세자금보증과 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실제 HF 보증부 전세대출을 실행할 임차인
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HF는 주택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일반보증이 어렵습니다
HF 일반 전세지킴보증은 공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유형별로 시세·공시가격·감정평가액 등을 순서에 따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현재 HF가 다음과 같은 가격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부동산테크 시세
- KB부동산 시세
-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 조건을 충족하는 분양가액
- 감정평가액
인터넷에서 본 호가나 단순한 매물가격이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HF 보증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HF 일반 전세지킴보증의 보증한도는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역별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예를 들어 HF 인정 주택가격이 5억원이고 선순위채권이 1억원이라면:
5억원 × 90% - 1억원 = 3억5천만원
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보증한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HUG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HF 일반 전세지킴보증은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 구조이며 일부 금액만 골라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4억원인데 계산된 보증한도가 3억5천만원이라고 해서 HF로 3억5천만원만 가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치에 비해 얼마나 큰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을 확인합니다.
- 단순 대출잔액보다 등기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그 보증금도 확인합니다.
-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 내 보증금을 더했을 때 보증기관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특히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보다 왜 더 복잡할까?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구분등기돼 있기 때문에 해당 호실의 가격과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건물 전체의 가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 다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 내 보증금
예를 들어:
- 인정 주택가격: 6억원
- 선순위 근저당: 1억원
-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2억원
-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라면 전체 위험금액은:
1억원 + 2억원 + 2억원 = 5억원
입니다.
단순히 “근저당이 1억원밖에 없다”고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은 한 번만 보면 될까?
아닙니다.
전세 계약과 잔금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다음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 전
- 계약금 지급 직전
- 잔금 지급·입주 당일
- 반환보증 심사 직전
- 계약 갱신 시
등기부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주택가격, 임대인의 세금체납 관련 확인 가능정보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일까?
HUG의 현재 기본 신청기한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다릅니다.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가 기본 신청기간입니다.
2년 계약이라면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잔금일·전입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
HUG는 현재 갱신 전 계약의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를 기본 신청기한으로 안내합니다.
일부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신청기한 관련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상품화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HF 신청기한도 계약기간 절반이 기준입니다
HF 일반 전세지킴보증도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계약 종료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뒤 “보증금이 걱정되니 지금 가입해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을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반환보증도 가입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은 향후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임대인 통지 등의 절차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HF는 2024년 7월 10일 이후 일반 전세지킴보증 신청건에 대해 보증서 발급 전에 반환채권을 HF로 양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채권양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적극적인 동의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통지·채권양도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HUG와 HF의 보증료는 얼마나 차이 날까?
HUG
현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본 보증료율은 주택유형·보증금 수준·부채비율 등에 따라:
연 0.115%~0.154%
범위입니다.
계산식은:
보증료 = 보증금액 × 연 보증료율 × 보증기간 ÷ 365
입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액 2억원
- 보증료율 연 0.13%
- 보증기간 약 2년
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2억원 × 0.13% × 2년 = 약 52만원
입니다.
HUG는 현재 모바일 신청 및 보증료 일시납 등에 대한 할인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실제 심사 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F
HF 일반 전세지킴보증은 현재 LTV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릅니다.
| HF LTV | 기본 보증료율 |
|---|---|
| 70% 이하 | 연 0.04% |
| 70% 초과~80% 이하 | 연 0.11% |
| 80% 초과~90% 이하 | 연 0.18% |
HF에서 사용하는 LTV는:
(선순위채권총액 + 임대차보증금) ÷ 주택가격
입니다.
주택가치에 비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이 많을수록 보증료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HF 보증료 우대는 2026년에 확대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6년에 반환보증을 포함한 일부 주택보증의 우대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가구는 조건에 따라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가구
- 자녀양육가구
- 소상공인가구
- 재난피해가구
- 노부모 부양가구
- 그 밖의 HF 우대대상
우대폭은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조건을 취급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별도 신청입니다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정부24 공식 안내상 주요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유효한 HUG·HF·SGI 반환보증 가입자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지원금은 현재 최대 40만원입니다.
| 구분 | 지원 |
|---|---|
| 청년 |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 |
| 신혼부부 | 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 |
| 청년 외 | 기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다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고 청년 연령 기준 등 세부사항은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HUG는 전세보증금 전액만 가입해야 할까?
아닙니다.
HUG는 현재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가입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보호받는 금액도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드시 가입 후 보증서에서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실제 전세보증금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임대인
- 임차주택 주소
계약을 갱신하면 기존 반환보증도 자동 연장될까?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인 등 보증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됐다면 보증기관에 조건변경이나 기한연장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보증금 증액
- 보증금 감액
- 계약기간 연장
- 임대인 변경
- 주택 소유자 변경
- 전세대출 변경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됐으니 반환보증도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반드시 종료 의사를 남기세요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계약종료 절차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이행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법정 통지기간과 자신의 계약내용을 확인해 충분히 일찍 갱신거절 또는 종료 의사를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 문자
- 카카오톡
- 내용증명
- 그 밖에 전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돈을 못 받으면 바로 새집으로 전입해도 될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성급하게 기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와 “실제로 등기가 완료됐다”는 다른 상태입니다.
기존 권리를 보전한 채 이사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등기 완료 여부와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HUG에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
HUG가 현재 안내하는 대표적인 보증사고는 두 가지입니다.
-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기간 중 주택이 경매·공매되고 배당 후에도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약 만료일 당일에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바로 HUG가 같은 날 보증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HUG 이행청구 순서
HUG가 현재 안내하는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사고가 발생합니다.
- HUG에 사고사실을 통지합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를 완료합니다.
- 보증채무 이행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HUG가 이행 여부와 금액을 심사합니다.
- 이행승인 후 대위변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택 명도, 즉 집을 비우고 점유를 이전합니다.
- 보증금 이행금액을 지급받습니다.
HUG는 현재 이행청구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대위변제를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심사와 필요한 서류·명도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HUG에 청구할 때 준비하는 주요 서류
사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 공식 안내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포함됩니다.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초본
- 임차권등기가 표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 계약이 종료됐음을 증명하는 자료
- 전입세대 확인자료
- 관리비·임대료 완납 관련 자료
- 지급받을 계좌
- 경·공매의 경우 배당 관련 서류
HF의 보증사고 기준도 계약 종료 후 1개월입니다
HF 일반 전세지킴보증 역시 대표적인 보증사고를: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로 안내합니다.
또 경매·공매 배당 후 임차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HF 반환청구에는 어떤 조건이 추가될까?
HF는 보증사고 발생 후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면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공식 안내상 다음 절차가 중요합니다.
- 보증사고를 HF에 사전 신고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접수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HF에 양도합니다.
-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필요한 이전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 HF 심사를 받습니다.
- 임차목적물 점유를 이전한 뒤 보증금을 지급받습니다.
HF 홈페이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반환청구에 필요한 중요한 절차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새집 전입을 먼저 옮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워줘야 할까?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받는 일반적인 상황과 보증기관의 이행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HUG와 HF 모두 이행심사를 거친 뒤 실제 보증금 지급단계에서는 보증기관이 임대인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도·점유이전과 지급절차가 연결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의로 먼저 열쇠를 넘기고 전입신고를 옮기기보다:
임차권등기 → 이행심사 → 보증기관이 안내하는 명도·점유이전 시점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보증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모든 채무를 대신 갚는 상품이 아닙니다.
HUG 공식 안내상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이행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
- 필요비·유익비 등 보증금 이외의 채권
-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증가한 손해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임의로 상실해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래
- 약관상 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
따라서 집주인이 돈을 늦게 줬다고 보증금 외에 이자·이사비·임시숙박비까지 반환보증에서 모두 보상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환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하는 이유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 후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다음 표를 작성하면 위험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주택유형 | 아파트·오피스텔·다가구 등 |
| 전세보증금 | 실제 계약금액 |
| 인정 주택가격 | HUG·HF 기준으로 조회 |
| 선순위 근저당 | 등기부 채권최고액 |
| 선순위 임차보증금 | 다가구 등에서 중요 |
| 보증기관 | HUG / HF |
| 예상 보증한도 | 공식 계산기로 확인 |
| 예상 보증료 | 심사 전후 비교 |
| 신청마감일 | 달력에 기록 |
보증 가입 완료 후에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보증료를 냈다고 이후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보증기관이나 취급은행에 알려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임대인 변경
- 주택 소유권 이전
- 보증금 증액·감액
- 임대차기간 변경
- 전세대출 변경
- 주택의 경매·공매
- 추가 근저당·압류 등 권리변동
그리고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면 보증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통지와 반환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청구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하면
- 계약 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 보증기관이 인정할 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임차보증금을 확인합니다.
- HUG와 HF 중 이용 가능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 예상 보증한도를 계산합니다.
- 신청마감일을 계산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춥니다.
- 반환보증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 보증료를 납부하고 실제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정부 보증료 지원 대상이면 별도로 신청합니다.
- 갱신·임대인 변경 등이 있으면 보증조건 변경을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 전 갱신거절·종료 의사를 증거가 남게 전달합니다.
- 종료 후 1개월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사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 새집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후 기관이 안내하는 시점에 명도·점유이전을 진행합니다.
- 보증금 지급과 전세대출 상환처리를 확인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전세대출을 받으면 반환보증도 자동 가입되나요?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목적이 다릅니다. 실제 반환보증서와 보증금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HUG와 HF 중 보증료가 싼 곳만 선택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입자격과 보증한도, 신청경로가 먼저입니다. HF는 HF 전세자금보증 이용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고 HUG와는 상품구조가 다릅니다.
HUG는 보증금 일부만 가입할 수 있나요?
현재 HUG는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보증이 가능합니다.
HF도 보증금 일부만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 전세지킴보증은 보증한도 안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 구조이며 일부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 보증금 등을 종합해 보증한도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별로 반환채권 양도와 임대인 통지·승낙 등의 절차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HUG와 HF 모두 계약 종료일에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보증사고가 되고, 이후 임차권등기와 이행청구·심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와 보증기관의 이행절차를 확인한 뒤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료 지원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보증금·무주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지원한도는 최대 40만원입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HUG 보증대상 주택, 수도권 7억원·그 외 5억원 기준, 보증료율 0.115~0.154%, 신청기한과 보증금액 전부·일부 가입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요건 주택가격의 90%와 선순위채권을 이용한 보증한도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세부 가입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계약 종료 후 1개월 미반환 등 보증사고 요건, 임차권등기, 이행청구, 명도와 대위변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일반 전세지킴보증 HF 전세자금보증 연계요건,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보증한도, 일부보증 불가, LTV별 보증료율과 반환청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HF 전세지킴보증의 사고신고와 이행청구 서류·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기준, 무주택 요건과 최대 40만원 보증료 지원 및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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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되었으며, 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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