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흔히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정 계산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 실제 재직일수, 상여금·연차수당 등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이 끝난 뒤에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현재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확인 기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노동부
퇴직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근무기간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다음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따라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보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업장에서 11개월 20일을 계속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에서는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계약직이라도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주당 소정근로시간 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기간마다 달랐다면 단순히 마지막 주 근로시간만 보지 말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은 이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는 다음 구조를 사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재직기간을 단순히 “3년”, “5년”으로 반올림하지 않고 실제 재직일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로 계산해보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총 9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0,000원 ÷ 92일 ≈ 97,826원
재직일수가 1,095일이라면 단순 예상 퇴직금은:
97,826원 × 30 × 1,095 ÷ 365 ≈ 8,804,000원
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 동일한 급여자료를 입력하면 예상금액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월급 3개월을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일수는 근무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해당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퇴직일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9월 1일을 퇴직일로 보고 그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최근 3개월 안에 장기휴직 등이 있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
평균임금 계산이 끝났다고 바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무급기간이나 근무실적 감소 등으로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는 이 규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1일 평균임금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낮다면 다음 두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일 기준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기준 1일 통상임금
상여금은 얼마나 포함될까?
퇴직금에 기본급만 넣는 것도 틀릴 수 있고 회사에서 받은 모든 돈을 전부 넣는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평균임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예제에서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간 상여금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가산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 × 3 ÷ 12 = 100만원
을 평균임금 산정용 3개월 임금에 가산하는 식입니다.
다만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무조건 포함하거나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조건, 지급의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임금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받은 금액 전부'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수당도 자주 잘못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퇴직하면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전체를 곧바로 평균임금에 더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가 언제 발생했고, 어떤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했으며, 언제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예제에서도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최근 1년 상여금 지급내역
- 고정수당·직책수당 등 지급내역
- 연차 발생 및 사용내역
- 기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내역
- 취업규칙·급여규정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우리 회사는 다음 달 급여일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고 해서 법정기한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도 받지 못했고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다면 회사에 지급예정일과 계산내역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내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일까?
현재 퇴직금 지급방식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 퇴직금 예상액
- 회사에서 적용한 평균임금
- 퇴직금 지급예정일
- IRP 계정 제출이 필요한지
- 내가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하는지
- 퇴직소득세 처리방식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하는 용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 적금의 중도인출과 다릅니다.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이미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시행령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핵심 조건 |
|---|---|
| 주택구입 |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
|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한 사업장에서 1회 |
|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
| 파산 |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파산선고 |
| 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임금감소·근로시간 단축 | 법령이 정한 임금피크제·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
| 재난 | 법령과 고시에 따른 재난 피해 |
따라서 자동차 구입, 여행, 주식투자, 일반 생활비 또는 단순한 신용대출 상환만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법 조문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법정 사유를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이미 정산한 기간은 다시 최종 퇴직금 계산에 중복해서 넣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할 때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10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해서 그 10개월분이 모두 사라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회사 계산액과 내가 계산한 금액이 다를 때 확인 순서
금액이 다르다고 바로 임금체불로 신고하기보다 먼저 계산에 사용한 입력값을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을 비교합니다.
- 실제 재직일수를 비교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기간을 동일하게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 기본급과 수당 중 어떤 항목을 포함했는지 확인합니다.
- 상여금 반영액을 확인합니다.
- 연차수당 반영액을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과거 중간정산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입력값을 동일하게 맞춰도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됐거나 14일의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계산자료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진정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했는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주당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는가?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보했는가?
- 상여금과 수당 지급내역을 확보했는가?
- 연차 발생·사용·수당 내역을 확인했는가?
-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했는가?
-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예상금액을 계산했는가?
- 회사 퇴직금 계산내역서를 받았는가?
- 지급예정일이 14일 법정기한 안인지 확인했는가?
- IRP 계정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퇴직금 입금 후 퇴직소득세 처리내역을 확인했는가?
자주 헷갈리는 질문
월급 300만원에 5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정확히 1,500만원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과 실제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1년에서 하루 부족하면 일부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입·퇴사일과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은 전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지급조건과 임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이라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예제처럼 연간 지급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당일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퇴사 당일일 필요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중간정산을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퇴직급여법은 법정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정 사유 충족 여부와 회사의 처리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이후 기간의 퇴직금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계산,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예제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계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년·주 15시간 적용요건, 퇴직금 수준, 중간정산, 14일 지급기한과 IRP 계정 이전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근로시간 단축·재난 등 퇴직금 중간정산의 구체적인 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의 퇴직금 :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까지 1년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식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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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법 (600만원 한도, IRP 900만원, 중도해지 세금) : 퇴직 후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와 인출규칙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되었으며, 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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